카테고리 없음 / / 2023. 1. 29. 17:09

실내 마스크 해제 해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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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해지 권고
실내 마스크 해제 해지 권고

안녕하세요. 해피한리치입니다.!!

 

정부는 23년 1월 30일 O시부터 실내에서도 착용해야 했던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고 이를 자율 및 권고 사항으로 단계를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한 지 약 3년 만의 일입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소식 중 마스크 의무 해제는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가장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내 마스크 해제 해지 권고에 관한 궁금증을 한방에 해결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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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시행 배경   

 

실내 마스크 해제 해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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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한 지 약 3년 만에 정부가 이달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자율화를 시행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에는 4가지의 평가 지표가 있는데요.

  • 환자 발생 3주째 감소
  • 위중증ㆍ사망자 발생 1월 2주 차부터 감소
  •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은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60%대 유지 안정화

이 4가지 지표 중 3가지 조건이 충족되었고,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복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 접종률 또한 23년 1월 13일을 기점으로 참고치를 달성하였기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중국 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우려가 있긴 했지만, 국내에서는 큰 무리 없이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과 더불어 올해 들어 3주 연속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있어가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해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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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예외 장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단계별로 조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였으나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도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해지 권고 

실내 마스크 해제 해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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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병원
  • 약국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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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그러한 사람과 접촉한 경우

■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나 이외 접촉하는 경우

■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방역당국은 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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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해지 권고 

실내 마스크 전명 해제 시기

중대본은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2단계 의무 조정은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감염병인 법정 감염병 등급이 4등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때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시기 기준(2단계 조정)

  •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심각 ㅡ> 경계 또는 주의)
  •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2급 ㅡ> 4급) 시 

■ 2단계 조정 시

  •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 
  •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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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차제 별로 의무착용 장소와 시간ㆍ기간 등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며, 방역당국은 혼선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는 관련 지침을 게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오늘,

이번 변화는 3년간의 통제식의 일률적 방역 규제를 통해 쌓인 국민 피로를 풀고 지속 가능한 자율 방역과 일상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개인의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해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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