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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 자의 범위에 포함.
●단독 가구 월2,020,000
●부부 가구 월 3,232,000
소득 인정 선정 방식 및 금액
2023년도에는 323,180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
개개인에 따른 심사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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