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26. 22:19

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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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
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해피한리치입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작년에 이어 고물가의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의 오름폭만큼이나 저희의 월급 또한 인상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만큼 시급, 월급, 연봉과 주휴수당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노동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근로자의 최소 시급을 의미합니다.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
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 (출처:최저임금위원회)

 

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5%시급은 9,620원으로 22년 대비 460원이 올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 시 2,010,580원으로 최저임금 200만 원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의 종류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작년과 같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노사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에 대한 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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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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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월급변화

 

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
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

 

2016년 6,030원을 시작으로  2023년 9,620원까지 무려 7년간 50% 넘게 상승한 최저임금!!!

과연, 2024년에는 최저시급 만원의 시대가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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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월급 계산법

올해 최저월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3년 시급 9,620원 X 209 시간을 해야 합니다.

 

잠깐!!

여기서 209시간인 이유는.....??

 

근로시간 : 174시간(8시간 X 5일 X 4.34주) + 주휴수당 : 35시간(8시간 X 1일 X 4.34주)

즉 주 5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상 209시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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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예외대상

최저임금 대상자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1. 수습기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감액가능]

2023년 최저임금의 90% ㅡ> 8,658원

 

2.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르는 경우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 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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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구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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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
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18년 16.4%라는 엄청난 수치를 올린 이후 지금까지 하향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주의 입장,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매년 많이 오르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저임금의 금액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좋지만 사업자가 부담을 느껴 채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게 될 경우 다시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니 최저임금을 누구 하나 불만 없이 정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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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였습니다.!!

여러분들 ,,,,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해피한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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